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, 노후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2025년 현재, 수령 나이와 조기 수령 가능 나이, 그리고 수급 자격은 법 개정과 함께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노령연금이란?
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과 연령 요건을 충족했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 연금액은 가입 기간, 평균 소득,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.
2025년 기준 노령연금 수령 나이
출생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.
출생 연도 | 노령연금 수령 나이 |
---|---|
1953년 이전 | 60세 |
1953~1956년 | 61세 |
1957~1960년 | 62세 |
1961~1964년 | 63세 |
1965~1968년 | 64세 |
1969년 이후 | 65세 |
노령연금 수급 자격
-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
- 출생 연도에 맞는 수령 연령 도달
-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이 없을 것
- 해외 거주자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필요
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며, 정기적인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
조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
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.
- 정상 수령 나이 65세 → 조기 수령 가능 나이: 60세
- 정상 수령 나이 63세 → 조기 수령 가능 나이: 58세
다만,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매년 6%씩 감액되며, 감액은 평생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5년 일찍 받으면 총 30%가 줄어듭니다.
조기 수령 자격
-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
-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퇴직 상태
- 정상 수령 나이보다 1~5년 이른 시점부터 신청 가능
노령연금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‘연금 신청’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
- 방문 신청 -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- 신분증, 통장사본,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 지참
연금액 조회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‘내 연금 알아보기’ 서비스 이용
- 공단 모바일 앱 ‘내 곁에 국민연금’에서 확인
- 공단 콜센터(1355) 전화 문의
마무리
2025년 현재,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65세까지 상향되었습니다. 조기 수령을 고려하는 경우 평생 연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