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납입을 모아 은퇴자금을 만드는 대표 계좌입니다. 2025년 현재 IRP는 언제, 어떻게,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) 수령 가능 나이(연금개시)
- 기본: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가능(가입기간 요건은 운용사·상품 약관에 따름).
- 중도인출 예외: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·전세, 6개월 이상 요양, 파산·개인회생, 천재지변 등은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 가능(세제상 불이익 발생).
Tip: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
2) 수령 방법(연금형 vs 일시금/혼합)
구분 | 내용 | 세금 포인트 |
---|---|---|
연금형 (정액/정률/기간지정) | 매월 또는 분기·반기·연 1회 등 정기적으로 분할 수령 | 연금소득세 3.3~5.5%(연령 구간에 따라 차등) |
일시금 | 한 번에 인출. 재투자·목돈 필요 시 선택 | 개인납입분은 기타소득 원천징수(통상 16.5% 수준), 퇴직급여분은 퇴직소득 과세체계 적용 |
혼합 | 일부는 일시금, 잔액은 연금으로 분할 | 각 분에 해당하는 세법 적용(세액 혼재) |
연금수령 시 세율 예시(원천징수): 55~64세 약 5.5% · 65~69세 약 4.4% · 70세 이상 약 3.3%. (세율은 세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3) 수령 기간 설정(얼마나 오래 받을까?)
- 일반적으로 10~30년 사이에서 설정(운용사 선택 범위 상이).
-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월 수령액은 작아지지만, 세부담·장수위험 관리에 유리합니다.
- 연금 수령 중에도 자산배분(예: 채권형/현금성 비중 확대)으로 변동성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
4) 월 수령액 계산법(간편 공식과 예시)
정액형 가정에서 예상 월 수령액은 연금현재가치 공식으로 근사 계산할 수 있습니다.
월수령액 ≈ 잔액 × (연간수익률 r / 12) / (1 - (1 + r/12)^(-총개월수))
- 예시: IRP 잔액 1억 원, 연간 기대수익률 3%(r=0.03), 수령기간 20년(240개월)
r/12 = 0.0025, (1+0.0025)^(-240) ≈ 0.549 → 분모 1-0.549=0.451
월수령액 ≈ 100,000,000 × 0.0025 / 0.451 ≈ 554,000원
주의: 실제 수익률, 수수료, 세금, 시장 변동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. 보수적으로 r=0~2%로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.
5) 세금 핵심 포인트(간단 정리)
- 연금수령: 연금소득세(원천징수).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.
- 일시금: 개인 추가납입분은 기타소득 과세(통상 16.5% 원천징수), 퇴직급여분은 퇴직소득 과세체계.
- 비과세/저율 과세 범위: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제외, 운용수익·세액공제분에 과세.
- 연간 1,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범위 내에서 유리할 수 있음(개인 종합소득 상황 고려).
6) 실제 수령 절차(체크리스트)
- 연금개시 신청: IRP 운용사(증권/은행/보험) 앱·지점에서 개시일, 수령주기, 방식(정액/정률) 지정.
- 입증서류: 신분증, 계좌, 필요 시 퇴직급여 구분자료.
- 자산배분 재점검: 현금성·채권 비중 확대, 목표 변동성 설정.
- 세금/건강보험료 영향: 연금소득 합산,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등에 미치는 영향 확인.
- 연 1회 리밸런싱: 물가·지출 변화에 맞춰 월 수령액/기간 재설정 검토.
7) 추천 전략(실수 줄이는 5가지)
- 혼합전략 목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대부분을 연금으로, 일부만 일시금으로.
- 세율 최적화 가능하면 연령 구간 상향 후 개시(예: 65세 이후)로 낮은 세율 적용 고려.
- 현금흐름 연간 연금소득 1,2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세제상 유리한 경우가 많음.
- 리스크 관리 수령 초기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안정형 비중 확대(시퀀스 리스크 관리).
- 비상자금 6~12개월 생활비는 IRP 밖 별도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.
8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55세 전에 뺄 수 있나요?
특정 사유(무주택 주거, 장기요양, 파산 등) 일 때만 가능하며, 일반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이 큽니다.
Q2. 연금으로 받다가 일시금 전환 가능한가요?
운용사 규정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지만, 변경 시점의 세법·수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.
Q3. 운용상품은 수령 후에도 바꿀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잦은 변경은 비용·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므로 정기 점검 주기를 정하세요.